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상증법 · 증여세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2천만원으로 한다».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6년 39번 ①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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