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상증법 · 증여세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 대상이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 대상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 진술은 출산공제를 '전후 2년'으로 바꿈 — 출생ㆍ입양일부터 2년 이내(전후 2년은 혼인공제).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6년 39번 ④ 지문(공식 정답 기준).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가 사망하여 해당 증여 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가 사망하여 해당 증여 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