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국세기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상증법 · 증여세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 대상이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 대상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 진술은 출산공제를 '전후 2년'으로 바꿈 — 출생ㆍ입양일부터 2년 이내(전후 2년은 혼인공제).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6년 39번 ④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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