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상증법 · 증여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변형 문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 바뀐 곳: «1억원» → «2억원». 바탕: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6년 39번 ⑤ 지문(공식 정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