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지방세법 ·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유상으로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유상으로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책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끝-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지방세법 제20조: «부터 60일[무상취득».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2년 40번 ⑤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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