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지방세법 · 취득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지방세법 제14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진술은 '조정할 수 없다'로 바꿈 — 조례로 50% 범위 가감 가능.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2년 40번 ④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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