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징법 · 납부기한 연장·납세담보
납세담보를 현금화한 금전으로 징수해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고 남은 금전이 있는 경우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납세담보를 현금화한 금전으로 징수해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고 남은 금전이 있는 경우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담보 현금화 후 잔여 금전 배분은 시행령 규정(법 제22조②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만 둠).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2년 45번 ⑤ 지문(공식 정답 기준).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없다.
-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20일을 더한 기간이 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납세담보를 토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 납세자가 납부기한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
- 납세자가 납부기한의 만료일 7일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
- 납세자가 납부기한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