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3년 3번 ⑤ 지문(공식 정답 기준).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
- 국내원천 이자소득만 있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 최초 신고와 다르게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이루어져 세액이 감액된 경우…
- 수정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의 제척…
- 기한 후 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