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
국내원천 이자소득만 있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 최초 신고와 다르게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이루어져 세액이 감액된 경우 경정청구는 원천징…
국내원천 이자소득만 있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 최초 신고와 다르게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이루어져 세액이 감액된 경우 경정청구는 원천징수대상자만 가능하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156조의2와 얽힌 문항 — 근거 표현이 불확실해 빈칸을 달지 않음.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5년 4번 ① 지문(공식 정답 기준).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
-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 수정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의 제척…
- 기한 후 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이 있는 경우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