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이 있는 경우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이 있는 경우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5년 4번 ⑤ 지문(공식 정답 기준).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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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의 제척…
- 기한 후 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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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한 때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