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국세기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하는 당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하는 당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44조: «그 처분 당시» — 진술은 '신고하는 당시'로 바꿈.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6년 4번 ①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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