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국세의 과세표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미치지 못할 때» — 진술은 환급세액이 '초과할 때'로 바꿈.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6년 4번 ② 지문(공식 정답 기준).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기한 후 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이 있는 경우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하는 당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다.
-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한 때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 받은 자는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