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 — 국세기본법 기출 OX
16개 지문
이 단원 OX 풀어보기-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 X (틀리다)
-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O (옳다)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관할… — O (옳다)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 O (옳다)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 — X (틀리다)
-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 — O (옳다)
- 국내원천 이자소득만 있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 최초 신고와 다르게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이루어져 세액이 감액된 경우 경정청구는 원천징수대상자만 가능하다. — X (틀리다)
- 수정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 O (옳다)
- 기한 후 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 O (옳다)
-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이 있는 경우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 — O (옳다)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하는 당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다. — X (틀리다)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 — X (틀리다)
-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한 때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X (틀리다)
-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 받은 자는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 O (옳다)
-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 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 — X (틀리다)
-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 — X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