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조처법 · 범칙행위와 법정형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범…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관할 세무서장이 고발한 때로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 진술은 기수시기를 '세무서장이 고발한 때'로 바꿈.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6년 49번 ②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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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포탈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 조세 포탈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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