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처법 · 범칙행위와 법정형 — 국세기본법 기출 OX
40개 지문
이 단원 OX 풀어보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 O (옳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 X (틀리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 X (틀리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 X (틀리다)
- 포 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O (옳다)
- 조세 포탈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 O (옳다)
- 조세 포탈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조세 포탈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에 대하여「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O (옳다)
- 조세 포탈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에 대하여「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조세 포탈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에 대하여「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조세 포탈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3분의 1을 가중한다. — X (틀리다)
- 재산의 은닉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 O (옳다)
-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신고의 수정을 포함)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 O (옳다)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 O (옳다)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7년 이내에 소각ㆍ파기 또는 은닉… — X (틀리다)
- 조세범 처벌법 에서 “조세”란 관세와 국세를 말한다. — X (틀리다)
- 타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자와 위행… — O (옳다)
-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정상(情狀)에 따라 징… — X (틀리다)
- 인지세법 에 따라 첨부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X (틀리다)
-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 — X (틀리다)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O (옳다)
-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X (틀리다)
-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는 조세 포탈과 관련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 O (옳다)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 O (옳다)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 중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 O (옳다)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 중 포탈세액등이 2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 X (틀리다)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 중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 X (틀리다)
-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 X (틀리다)
- 조세 포탈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 O (옳다)
- 조세 포탈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조세 포탈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O (옳다)
- 조세 포탈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조세 포탈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사업자가 착오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 O (옳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를 같은 호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ㆍ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석… — O (옳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를 같은 호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ㆍ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석… — X (틀리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 — O (옳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 — X (틀리다)
-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알선한 때에는 3년 이… — X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