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조처법 · 범칙행위와 법정형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3년 50번 ②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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