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조처법 · 범칙행위와 법정형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한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변형 문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바뀐 곳: «할 수 있다» → «하여야 한다». 바탕: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3년 50번 ② 지문(공식 정답 기준).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재산의 은닉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신고의 수정을 포함)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조세의 징수나…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
- 조세범 처벌법 에서 “조세”란 관세와 국세를 말한다.
- 타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