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 자동확정은 중간예납 법인세 — 진술은 '소득세'로 바꿈.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5년 3번 ① 지문(공식 정답 기준).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 국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당초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 증권거래세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성립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였을 때 확정된다.
-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성립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중 신고납부세목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만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