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2년 4번 ③ 지문(공식 정답 기준).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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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가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결정에 따라…
- 국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당초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 증권거래세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성립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였을 때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