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 국세기본법 기출 OX
20개 지문
이 단원 OX 풀어보기-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이다. — O (옳다)
- 납세의무자가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결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 O (옳다)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 — O (옳다)
- 국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당초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 X (틀리다)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 O (옳다)
-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 X (틀리다)
- 증권거래세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성립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였을 때 확정된다. — O (옳다)
-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성립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 O (옳다)
-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중 신고납부세목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 O (옳다)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 X (틀리다)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하는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 X (틀리다)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 된다. — X (틀리다)
- 상속세 및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 X (틀리다)
-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X (틀리다)
-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는 때 — O (옳다)
-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 O (옳다)
-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 O (옳다)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 O (옳다)
-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X (틀리다)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