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 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 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신고로 확정(자동확정 아님).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4년 41번 ③ 지문(공식 정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