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상속세 및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 진술은 상속세ㆍ증여세가 신고로 확정된다고 바꿈.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4년 41번 ⑤ 지문(공식 정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