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진술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로 바꿈.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4년 41번 ① 지문(공식 정답 기준).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증권거래세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성립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였을 때 확정된다.
-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성립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중 신고납부세목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만 과세표준…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하는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여 확…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 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