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국세기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진술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로 바꿈.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4년 41번 ①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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