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이다.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2년 4번 ① 지문(공식 정답 기준).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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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 국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당초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 증권거래세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성립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였을 때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