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국외 체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국외 체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진행되지 아니한다» — 국외체류는 정지 사유(새로 진행하는 중단 사유 아님).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4년 42번 ④ 지문(공식 정답 기준).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국세의 부과제 척기간과 관련하여,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마지막 날을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관련하여, 공제세액등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을 국세를…
- 국세징수법 상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했다는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
-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결정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자에 대한…
-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뇌물이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 득으로 확인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