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징법 · 매각·청산·체납자 제재
국세청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체납 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으나 체납된 국세…
국세청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체납 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으나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변형 문제). 국세징수법 제114조: «2억원 이상». 바뀐 곳: «2억원» → «1억원». 바탕: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3년 42번 ②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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