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징법 · 매각·청산·체납자 제재
국세청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 체납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
국세청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 체납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監 置)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국세징수법 제115조: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 감치는 3회 이상 체납 등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진술은 1년·2억원 요건만 둠; «모두 해당하는 경우» — 각 호 요건 전부 충족 필요.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3년 42번 ③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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