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연동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연동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연동된 다른 세목»;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3년 1번 ④ 지문(공식 정답 기준).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납세자가 역외거래에서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다.
-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사망한 때에는 과…
- 공제세액을 의무불이행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공제세액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관청이 의무불이행이 있음을 안 날이다.
- 심판결정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