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징법 · 매각·청산·체납자 제재
국세청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1억원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국세청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1억원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국세징수법 제114조: «2억원 이상» — 진술은 '1억원'으로 바꿈.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4년 48번 ⑤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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