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징법 · 매각·청산·체납자 제재
관할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각각 1회 체납하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관할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각각 1회 체납하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인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의 허가의 취소를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국세징수법 제112조: «3회 이상 체납하고» — 진술은 '각각 1회'로 바꿈; «500만원 이상» — 진술은 '300만원'으로 바꿈; «요구할 수 있다» — 재량, 진술은 '요구하여야 한다'로 바꿈.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6년 48번 ③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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