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징법 · 매각·청산·체납자 제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증금을 1억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증금을 1억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징수법 제109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차할 건물 소재지».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6년 48번 ⑤ 지문(공식 정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