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조법 · 상호합의·해외금융계좌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국세 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국세 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0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산입하지 아니한다».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3년 76번 ⑤ 지문(공식 정답 기준).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요청일을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로 한다.
-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 법인세법 에 따른 사업연도 중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이하 “해외직접투자”라 함)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
- 법인세법 에 따른 사업연도 중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청산하여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해외직접투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