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조법 · 상호합의·해외금융계좌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3년 76번 ②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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