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조법 · 상호합의·해외금융계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상호합의절차…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3년 76번 ① 지문(공식 정답 기준).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요청일을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로 한다.
-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국세 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에 산입하…
-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 법인세법 에 따른 사업연도 중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이하 “해외직접투자”라 함)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