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재산을 수증자가 취득하였고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재산을 수증자가 취득하였고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30억원인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재산의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50억원 이하인 경우» — 30억원은 50억원 이하라 안 날부터 1년 특례 적용 안 됨.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5년 42번 ③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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