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지방세법 · 취득세
차량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 등록지를 취득세의 납세지로 한다.
차량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 등록지를 취득세의 납세지로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지방세법 제8조: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하고» — 진술은 '등록지'로 바꿈 — 다르면 사용본거지.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1년 40번 ①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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