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지방세법 · 재산세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에도 사실상 현황에…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에도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책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끝-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지방세법 제106조: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 진술은 '사실상 현황'으로 바꿈 — 부담 낮아지면 공부상 등재현황.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6년 40번 ⑤ 지문(공식 정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