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지방세법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중과가 필요한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중과가 필요한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지방세법 제106조: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 진술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바꿈 — 중과 필요 토지는 분리과세.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6년 40번 ②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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