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지방세법 · 재산세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때에는 주택으로 본다.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때에는 주택으로 본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지방세법 제106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 진술은 1동에 '50% 이상이면 주택' 규칙을 붙임 — 50% 규칙은 1구 건물.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6년 40번 ③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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